‘구속취소’ 판사, ‘촬영 허용’ 선언…지귀연 재판장의 의미심장한 입장
이재용 무죄, 유아인 구속…지귀연 판사, 이번엔 윤석열 촬영 허가 내란 혐의 2차 공판, 윤석열 첫 피고인석 영상 공개…지귀연 판사 발언과 과거 판결 이력에 시선 집중
[KtN 전성진기자] 21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식적으로 언론에 처음 공개된 자리로 기록됐다.
그 중심에는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있었다.
공개된 법정 영상은 재판 개시 전 지 판사가 직접 밝힌 촬영 허용 배경과 함께 전달됐다. 지 판사는 “이 사건에 관해서 언론기관 등이 법정 촬영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말했다.
지 판사의 이 발언은 지난 1차 공판에서 촬영 불허를 결정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에는 “언론의 신청이 너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쪽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며 원칙적 판단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촬영 신청과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고,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방향을 바꾼 셈이다.
다만 이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입했기 때문에, 언론에 포착된 장면은 피고인석에 착석한 모습부터였다.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입장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심문을 들었다.
지 판사에 대한 관심은 이번 재판을 전후로 더욱 커졌다. 지난 3월 7일,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당시 그는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해석을 적용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주요 사건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2월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1심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도 내렸다.
지귀연 판사는 법리적 해석의 기준을 좁은 틀에 가두지 않고, 공공성과 절차의 정당성, 여론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촬영 허용 발언 역시 “알 권리”라는 표현을 명확히 명시한 점에서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