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에 책임 있는데 위약금 못 깎아준다?”…국회, 최태원 증인 채택
최태원 SK 회장, 유심 해킹 청문회 증인 채택…국회 과방위 “직접 질의할 것” “SKT에 귀책사유 있는데도 위약금 면제 불가?…책임 회피 안 된다” 국회 질타
[KtN 신미희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4월 30일 최 회장을 직접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 출석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속개한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SK그룹 최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 최 회장을 포함한 그룹 고위 인사들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했다.
이는 오전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유심 해킹 피해자들의 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영상 대표는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과방위원들은 “귀책 사유가 SK텔레콤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이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최태원 회장을 직접 불러 SK그룹의 책임 있는 입장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최 회장 본인의 유심은 물론 SK그룹 계열 임원들의 유심 교체 현황까지 전수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번 해킹 사태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보안 시스템 전반과 대응 책임의 문제라는 국회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과방위의 결정은 유심 해킹 피해자 보상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기업 최고 책임자가 직접 국회 앞에 서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최 회장의 출석 시점과 발언 내용은 향후 SKT의 보상 정책, 통신업계의 대응 체계 개선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