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이재명 측, “대선 전 재판 미뤄달라”…대장동·위증교사 사건도 공판 연기 요청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대선 후인 6월 18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선거운동 집중 위해 기일 제외 요청”
[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판 일정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6월로 연기된 데 이어,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재판 전반에 대해 일정 조정을 요청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 측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을, 서울고법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이다.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5월 13일과 27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해 둔 상태다. 이재명 후보 측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기간인 만큼 재판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4월 8일 “구체적인 사정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기일을 유지한 채 판단을 유보했다.
한편,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그동안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고, 오는 5월 20일 첫 본 재판을 열 계획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미 6월 3일 결심공판을 예고한 상태다. 이 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 잡힌 것으로, 대통령 선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이번 공판 연기 요청은 이재명 후보 측이 대선 기간 내내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법원은 이미 기일을 설정한 상태이며, 연기 여부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법적 절차와 정치 일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국면에 놓이게 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일정이 6월 18일로 연기된 직후,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기 요청도 그 연장선으로, 사법 절차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재판 일정을 재조정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요 범죄 의혹에 대한 심리가 반복적으로 미뤄질 경우,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대선 이후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정치적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재판의 성격과 파장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