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돼”… 수방사 부관의 법정 증언
"尹, 체포의 체도 꺼내지 않았다? 배신감" 수방사 부관 증언 윤석열, 계엄 해제에도 “두 번, 세 번 다시 하면 돼”… 前 수방사 부관 폭로 오상배 전 수방사 부관, 법정 증언서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 윤 전 대통령, 계엄 강행 지시 반복” 주장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한 기자의 팔을 잡고 당기는 듯한 모습도
[KtN 김 규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제3차 공판에 출석한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은,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간의 직접 통화 내용을 기억에 따라 상세히 공개했다. 특히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라”는 발언까지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면서, 사법부와 여론에 충격을 주고 있다.
오상배 전 부관은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사령관과 함께 국회 앞 차량에서 대기 중이었고, 당시 비화폰에 '대통령'이라는 발신자가 표시된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소리는 명확히 들렸다”고 증언했다.
첫 번째 통화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은 “국회 입구가 봉쇄돼 있어 총을 들고 담을 넘어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듣고도 무리한 진입 지시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통화에서의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했고, 이 전 사령관이 말을 잇지 못하자 ‘어, 어’ 하며 대답을 강요하듯 반복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의 네 번째 통화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190명이 찬성했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았으니 계속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당시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언급이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오상배 전 부관은 이 같은 증언을 결심하게 된 계기로, 윤 전 대통령 측근이자 전 공안검사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체포의 ‘체’자도 말한 적 없다”고 발언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 믿었지만, 이후 실체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드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발언들은 단순한 권한 오용을 넘어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굳은 표정과 침묵으로 일관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의 일반 출입 동선을 따라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5분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정문으로 도착해 포토라인 앞을 지나쳤다. 이전 1·2차 공판 당시에는 별도 통로를 통해 이동해 언론 노출을 최소화했으나, 이번에는 형사 대법정 출입 절차를 일반 피고인과 동일하게 거치며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어두운 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2대8 가르마의 단정한 차림으로 등장했으며,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계엄령 발동은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여전히 정치공세라고 보느냐” 등 직접적인 질의가 이어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법정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현장에 대기 중이던 일부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응원을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한 채 입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등장 직후 대통령경호처 요원이 한 기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경호와 언론 대응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내란 및 직권남용 사건의 3차 공판을 시작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육사 49기 준장)과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비상계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심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되면서, 두 혐의를 포괄하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이 구성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법리 판단을 넘어 헌정질서와 군 통수권의 남용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