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배상하라”… SKT 유심 해킹에 공동소송
SKT 유심 해킹 피해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제기 1인당 50만원 위자료 요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 묻는다
[KtN 신미희기자]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총 46억 원 규모의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국내 통신사 대상 사이버 보안 사고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피해자 약 9,100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1인당 50만 원씩 총 46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이는 지난달 18일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SK텔레콤에 묻기 위한 조치다.
당시 SK텔레콤 일부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가 해킹 공격으로 대규모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 불안이 급격히 확산됐다. 유심은 단순한 통신 모듈을 넘어, 개인인증·금융결제·2차 인증 등에 사용되는 핵심 수단으로, 유출 시 금융사기·피싱·사생활 침해 등 2차 피해 우려가 크다.
이번 공동소송을 주도한 법률 대리인 측은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가진 통신사가 해킹에 대해 실질적 경고와 대응 없이 방치했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며 “소비자의 디지털 주권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직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와 보상 안내를 실시했지만, 정보 유출 범위, 피해 유형,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를 내놓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 책임이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 통신사의 관리 의무와 소비자 권리 보장을 둘러싼 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