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트렌드] “진짜 대한민국의 설계도 그리자”… 이재명 후보의 개헌론, 2026년을 겨냥한 ‘제7공화국’ 선언
– 민주주의 재설계, 대통령 권한 분산… 2026년 국민투표 목표로 개헌 드라이브 본격화 – 헌법 개정, 권력구조 개편, 민주주의 보완까지… 시대의 요구를 읽은 전략인가, 대선 전열 정비인가
[KtN 최기형기자] 2025년 정국의 중심축이 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개헌 입장문’은 단순한 제도 개선 제안이 아닌, 대한민국 정치체제 전환을 향한 전략적 이정표로 읽힌다. 이 후보는 현행 헌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7공화국’의 비전을 제시했다.
1987년 체제의 노후성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혼란을 배경으로, 헌법 전면 개정과 권력 분산, 기본권 확대, 지방 분권 강화 등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시대정신을 포착한 ‘개헌 프레임’: 포스트 87년 체제를 향한 선언
이재명 후보는 이번 입장문에서 “1987년 헌법은 위대한 국민의 투쟁 성과였지만, 지금은 더 정교한 민주주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개헌의 시대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헌정질서의 취약성과 권력기관의 사유화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제도적 개혁을 천명했다.
이 후보의 개헌 비전은 단순한 헌법 조항의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제7공화국’의 설계로 상징화된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개헌을 단지 법률 기술의 영역이 아닌, 국가 정체성과 주권자 가치 회복의 정치 프로젝트로 인식시키는 정치적 서사다.
권력 구조 개편의 핵심: “대통령 책임 강화, 권한 분산”
이 후보는 특히 대통령 권력의 분산에 집중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총리 임명 시 국회 추천제 ▲권력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유지되어온 대통령 중심제의 본질적 수정 제안이다. 제도적 견제를 통한 균형 잡힌 권력구조 구축은 민주주의 성숙 단계로의 진입을 예고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와 연결되는 지점이기에,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개헌 담론의 재등장… 2026년 지방선거가 분수령
이재명 후보는 개헌 투표 시점을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으로 명시했다. 이는 국민투표법 개정 및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라는 제도적 선결 과제를 전제하면서도, 장기적인 개헌 로드맵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지방선거를 통해 개헌 이슈를 전국적 정치 프레임으로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즉, 이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선 정치 전략이다. 개헌 논의가 진전되면 이재명 후보는 ‘헌정 개혁의 리더’라는 정치적 포지셔닝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라는 제2의 심판 기회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
정치적 내러티브인가, 실질적 개혁 로드맵인가
이 후보의 개헌 선언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정치적 분권 강화를 강조한다. 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 등 신(新)기본권의 명문화, 지방자치 권한 강화, 대통령·총리·자치단체장이 함께하는 지방균형발전 헌법기구 신설 등은 국민 일상의 질적 향상을 명분으로 한 개헌안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개헌 입장문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도구이자,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을 재설계하기 위한 장치로도 해석된다. 특히 결선투표제와 중임제는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장치이며, 민주당 내부 결속은 물론 중도층 확보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개헌 ‘드라이브’는 가능하나, 동력은 불확실
헌법 개정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다. 국회 3분의 2 찬성, 국민투표라는 높은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치와 국민적 여론 조성이 필수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구조와 양극화된 정치 환경, 여야 간 불신을 고려할 때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이 단기간 내 실현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명확하다.
또한 권력 구조 개편은 여야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개헌안이 ‘중립적 제도개선’이 아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설계도, 다음 승부수의 서막인가
이재명 후보의 개헌 입장문은 단순한 제도 제안이 아닌,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마스터플랜의 서막으로 읽힌다.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헌법이라는 국가 설계도를 다시 쓰자는 이 후보의 제안은, 유권자들에게 감성적 호소와 이성적 대안을 동시에 제시한다.
개헌은 시대의 요구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실현 여부는 결국 국민 여론, 정치 동력, 여야 간 타협 능력이라는 세 가지 축 위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재명의 개헌론은 그 첫 번째 돌을 던진 셈이다.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