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당 10억 배상” 뉴진스 독자활동에 제동…법원, 어도어 손 들어줘
법원 “뉴진스, 어도어 승인 없이 활동 시 1회당 10억, 최대 50억 배상” 결정… 독자 활동 사실상 '불가' 서울중앙지법, 어도어 손 들어줘… “NJZ 활동 위법 소지” 판단에 뉴진스 측 부담 커져
[KtN 신미희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다시 한번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 측의 주장을 전면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채무자들이 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뉴진스 멤버가 다섯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50억 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재판부는 신청비용 전액을 뉴진스 측이 부담할 것을 명시했다.
이 판결은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일방 해지했다”고 선언한 이후, 법원이 두 번째로 내린 제재적 성격의 결정이다. 뉴진스는 계약 해지 이후 NJZ라는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ComplexCon)' 공연에도 단체로 참여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도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며,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계약상 주요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 가수로서의 활동 및 상업적 연예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강조했다.
이 결정 직후 뉴진스 측은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별다른 법적 효과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컴플렉스콘 무대 이후, 뉴진스는 “당분간 독자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법원 판단을 수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어도어는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법원이 연이어 어도어 손을 들어주며, 계약 유효성에 대한 해석이 뉴진스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본안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전속계약의 실질적 유효성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