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대법관 30명 시대" 여는 '증원법'추진..법사위 소위 통과

"대법관 30명 시대" 여는 '증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사법개혁 본격 착수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여당 단독으로 '대법관 증원법' 강행…본회의 처리 임박

2025-06-04     김 규운 기자
[속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대법관 30명 시대" 여는 '증원법'추진..법사위 소위 통과  사진=2025 06.04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6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를 통해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같은 날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미 사전에 본회의 상정을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안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사법 개혁’의 핵심 과제로, 취임 당일부터 여당 주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법안의 주된 내용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다.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병합심사되었으며, 김 의원은 30명 증원을, 장 의원은 100명까지 확대하는 구상을 제시해왔다.

이번 입법 추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현행 14명의 대법관 체제로는 사건 수 증가에 따른 심층 심리가 불가능하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야당은 해당 개정안이 ‘대법원 길들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의 처리 시점이 대통령 취임일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정치 사법화’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속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대법관 30명 시대" 여는 '증원법'추진..법사위 소위 통과  사진=2025 06.04  법사위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사위에서 법원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도, 정치검찰의 개혁도, 사법시스템의 정상화도 국회가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대법관 증원은 특정 재판이나 사건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라, 사법부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판사와 법학자들은 "현재의 대법관 수로는 매해 4만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며 증원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인원 확대만으로는 질 높은 판결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제도 정비와 함께 사건 배당 방식, 소부 구성 등 구조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한민국 대법원은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대법관 수를 대폭 확대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