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는 이미 파탄”…뉴진스, 어도어와 법정서 정면충돌
뉴진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법원 합의 권유에도 단호한 거절 어도어 “합의 여지 있다” vs 뉴진스 “신뢰 파탄…계약 유지 의미 없어” 법정서 입장 정면 충돌
[KtN 신미희기자]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합의 권유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6월 5일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에 합의 의사를 타진했지만, 뉴진스 측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응답하며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뉴진스 멤버들 대신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전달했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 전에 합의할 생각은 없나. 아쉬운 마음에 권유해 본다”고 말하자,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가 완전히 파탄났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본다.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여전히 협상 여지를 남겼다. “법원이 결론을 내려주면, 그 다음 합의는 오히려 쉽게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끝까지 멤버들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양측의 대립은 증거자료 제출을 둘러싸고도 이어졌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매니지먼트를 제공해왔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서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즉각 반박했다. “매니지먼트 의무란 단순히 대체 가능한 인력 명단을 뽑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특정한 신뢰 관계에 기반한 것”이라며, 어도어 측의 대응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거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도 양측은 첨예하게 맞섰다. 어도어가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대표 간 손해배상소송 관련 기록 확보를 재판부에 신청하자, 뉴진스 측은 “해당 자료들 중 일부는 위법수집 증거의 소지가 있다”며 “그 부분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고 서류 제출을 저지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계약 해지의 문제가 아니라, K-pop 산업 내 ‘기획자와 아티스트 간 신뢰’라는 핵심 가치의 붕괴를 다루고 있다. 뉴진스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는 표현을 통해 내비친 단호한 태도는, 더 이상 계약 복원에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7월 24일로 정하고, 양측의 추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