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 연기… 법원,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적용

서울중앙지법, “기일 추후 지정” 결정… 공범 정진상은 예정대로 내달 공판

2025-06-10     김 규운 기자
[속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 연기… 법원,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적용 

[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법원은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적용하며, 관련 형사 기일을 당분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6월 24일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사건 관련 공판을 **‘기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상황을 고려해 헌법상 면책 조항을 준용한 판단이다.

“헌법 제84조는 재임 중 형사소추 금지… 재판 진행 실익 없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고려해 현재 상황에서는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기소가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인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이번 연기 결정은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하는 헌법 해석에 근거하지만, 정치적 시선과 해석은 분분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 온 만큼, 정치권에서는 향후 법적 논쟁의 불씨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겨뒀다.

공범 정진상 전 실장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

다만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예정대로 다음 달 7월 15일 공판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과 헌법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 진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대장동 재판, 사실상 장기 정지… 정치권 반응 촉각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대통령 임기 동안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재판은 최장 5년 가까이 보류될 수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헌법 질서상 당연한 결정이지만, 법적 책임 유보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