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현 ‘내란 특검’ 불복 패소…고법, 집행정지 기각
[속보] 고법, 김용현 전 장관 ‘내란특검 추가 기소’ 불복 집행정지 신청 기각 조은석 특검의 추가기소 ‘적법’ 판단…김 전 장관 측 ‘절차 위반’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KtN 김 규운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1일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의 신청에 대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실체적 사유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특검의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용현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동시에 보석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기소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특검법상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됐다.
조 특검은 전날 의견서를 통해 “특검법 제2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특검을 경유해 제출해야 하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무시하고 법원에 직접 신청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는 수사 개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조 특검이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행한 첫 번째 추가 기소가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