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 인정”

비상계엄 해제 후 별정직 공무원 통해 자료 폐기 지시… 내란 혐의에 더해 추가 구속, 최장 6개월 구치소 수감 가능성

2025-06-25     김 규운 기자
[속보]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 인정”  사진=2025 06.25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김 규운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만기 석방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내란 혐의 외에 추가 기소된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주요 사유로 작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6월 25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별정직 공무원에게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교사한 정황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향후 재판과정에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명시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전격 추가 기소…“26일 석방 막겠다”  사진=2025 06.19  김용현, 조은석 mbc 뉴스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김 전 장관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기도 사건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주 조건부 석방을 허가했지만,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사실상의 구속 연장'으로 본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원은 사실상 추가 구속 절차로 전환했다.

내란 혐의와 별도로 김 전 장관은 지난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이번 영장 발부로 인해 김 전 장관은 최장 6개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구속 결정 이후 언론에 “증거 인멸 가능성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반드시 제어돼야 할 사안”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은 사건의 본질적 중대성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