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귀연·심우정 사건, 내란특검이 맡는다” 수사 이첩 결정
공수처 “내란 특검 수사 범위 맞다”… 고위공직자 석방 개입 의혹 전면 이첩 결정 지귀연 구속취소·심우정 항고 포기… 윤석열 석방 경위 특검 수사 착수
[KtN 김 규운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의 석방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권한까지 부여받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월 26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조은석 특검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들은 내란 특검이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와 밀접히 연결된 사안으로,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심우정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지휘까지 특검 수사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근거로 수사 관례를 깨고 구속 취소를 결정해 논란을 불렀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검토했으나, 심우정 총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시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명백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공수처 수사3부는 지금까지 사건을 맡아왔다.
공수처는 이번에 해당 사건들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내란 고발 사건도 모두 특검에 이첩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사건 기록이 특검팀에 공식 전달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특검팀은 “사건 수사 범위 확대와 관련한 공수처의 결정을 공식 통보받는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첩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는 단순한 기소 여부를 넘어서, 사법·검찰 내부의 석방 개입 정황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권력형 수사로 확대되는 국면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