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Trend] 반려동물과 해외여행? ‘검역증명서’ 없으면 입국 불가

 반려동물과 해외여행 떠난다면…출입국 시 반드시 ‘동물검역’ 받아야 검역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검역예약시스템’ 활용해 증명서 간편 발급

2025-06-28     신미희 기자
[여행 Trend] 반려동물과 해외여행? ‘검역증명서’ 없으면 입국 불가  사진=2025 06.27  인천공항에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 내장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신미희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한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출입국 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7~8월 휴가 시즌에는 반려동물 해외반출입 검역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해당 기간 동안 검역을 받은 반려동물 수는 월평균 약 3800두, 총 8300두에 이른다. 특히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대만 등은 사전 허가 및 서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다.

검역 준비의 첫걸음은 해외 방문 국가의 검역 조건 확인이다. 입국 가능한 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 항목, 동반 가능 마릿수 제한 등은 국가마다 다르며, 이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행 Trend] 반려동물과 해외여행? ‘검역증명서’ 없으면 입국 불가  사진=2025 06.27  반려동물 검역 안내 및 검역예약 시스템 접속 방법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후 광견병 등 예방접종 이력이 포함된 건강증명서를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 접속해 방문 날짜와 지역본부 검역 사무소를 예약하면 된다.

예약한 날짜에는 반려동물의 마이크로칩 번호, 건강증명서, 국가별 요구 서류 등을 지참해 직접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해야 한다. 반려동물도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서류와 식별번호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받는다.

입국 시에도 검역은 필수다.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 마이크로칩 번호 대조, 임상검사 등을 받은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수입검역이 완료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국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를 당부드린다”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검역 규정 변경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아울러 여름철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각 항공사와 협력해 불법 동물·축산물 반입 방지 홍보자료 배포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정상적인 검역 절차 없이 반입된 동물은 국내 질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