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181회’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 원심 그대로 확정…프로포폴 181차례 투약 혐의 유죄 인정

2025-07-03     신미희 기자
‘마약 투약 181회’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사진=2025 07.03 MBC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신미희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유 씨의 범행을 ‘상습적·반복적’이라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고려해 형을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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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소재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총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료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거나 투약을 사주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검찰은 유 씨의 투약 행위가 단순한 의료 목적을 넘어선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오남용이라고 보고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유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유 씨는 그 즉시 석방됐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유 씨는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됐으며, 앞으로 2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 없이 지내면 실형을 면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의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해석된다. 특히 법원은 유 씨가 유명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해,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