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신청’ 클릭했더니… 유료서비스 덫에 걸린다
방통위, 민생회복 명목 사칭한 기만성 광고 확산에 긴급 경고… “지원금 신청 오인 유도, 피해 확산 우려”
[KtN 신미희기자] 최근 포털사이트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해 신청 안내를 확인하려다 뜻밖의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해당 키워드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블로그 게시물이 민생회복지원금과는 무관한 유료 서비스로 연결되고 있다고 밝혀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입력하면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등의 문구를 내건 블로그 게시물이 상단에 올라온다”며 “해당 게시물을 클릭해 ‘지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는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전화 가족보호서비스 등과 같은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는 지원금 신청 절차처럼 위장된 UI다. 해당 페이지들은 마치 정부 공식 안내처럼 구성돼 있어,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가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쉽게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위한 과정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금지하는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이나 서비스 가입 유도를 위해 약정 조건, 금액, 서비스 내용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된 방식으로 설명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관련 광고 게시 업체에 광고 즉시 중단을 요구하고, 행위 지속 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실조사 및 행정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정보를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일은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식 정부 홈페이지(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사, 행정안전부 등)를 통한 접속이 권장되며, SNS 및 블로그를 통한 신청 링크 클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