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교원자격 논란, 교육청 판단 남았다… “학위도 무효, 자격도 무효?”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정교사 자격’ 취소 요청…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공문 접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석사 학위 취소 뒤 교원자격도 문제 삼아
[KtN 전성진기자]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정교사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6월 23일,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공식 취소한 결정의 후속조치다.
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교원자격 취소 신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숙대 측은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
김건희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뒤, 해당 학위에 기반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숙대는 앞서 3년간의 자체 연구윤리 검증 절차를 거쳐,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석사 학위를 공식 취소했다.
숙명여대의 교원자격 취소 요청은 학위가 무효화됨에 따라 자격의 법적 근거가 상실됐다는 판단에 따른 절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자격 취소 여부는 최종적으로 교육청이 판단하게 되며, 숙대의 공문은 법적 근거가 되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숙명여대는 김 여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국민대학교로부터 ‘석사학위 수여 사실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이에 숙대는 “당사자(김 여사)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첨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대 측은 김 여사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김건희 여사의 학위·자격 논란이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행정적·법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정교사 자격은 공교육 진입의 핵심 요건인 만큼, 교육 당국의 판단에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