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3도 넘으면, 2시간마다 최소 20분 쉬어야 한다..."다음 주 시행"
“폭염 속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다음 주 시행 노동자 생명 보호 위한 법적 휴식 의무화… 소규모 사업장 지원도 병행 ‘폭염+노동’ 공식 바뀐다… 다음 주부터 강제 휴식 시행 온열질환자 1228명·사망 8명… “2011년 이후 최단 속도 증가”
[KtN 신미희기자]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 부여하는 규정을 본격 시행한다.
지난 10일 올해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늘며 누적 1,228명, 사망자 8명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라고 밝혔고, 특히 작업장·논밭·길가 등 야외에서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11일, 해당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주 중 공포 및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전국적인 폭염 속 현장 노동자 보호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이는 법적 의무로,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지난 4월과 5월 규개위 심사에서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두 차례 반려됐지만, 7월 초 건설현장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폭염 사망사고를 계기로 재심사가 진행됐고, 결국 오늘 재의결을 통해 통과됐다.
노동부는 “기록적인 폭염 상황 속에서 노동자 생명과 건강 보호의 시급성이 인정됐고, 공익적 가치가 사업주 부담을 상회한다는 점에 대해 규개위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단,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정 준수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및 홍보계획을 병행해 시행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과 현장 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노동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사항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사업장에 적극 홍보한다.
또한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추경 예산 포함 350억 원을 투입해 보급을 완료하고, 집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 상황에서의 노동환경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첫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는다. 전국적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사망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정책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를 두고 “당연한 권리가 너무 늦게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건설노조 관계자는 “단순한 휴식권이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