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 가동”…대통령실, ‘절차 보완’ 공식화
강선우 전 장관 후보 논란 여진 속 대통령실 입장 표명 “국민 눈높이 맞는 인사 위해 검증 강화…저서 내용까지 들여다본다” 이재명 “배당소득세 손본다”…법인세도 ‘정상화’ 카드 꺼낸 대통령실
[KtN 전성진기자] 대통령실이 최근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 논란을 계기로 인사 검증 절차 전반을 공식 보완하기로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주재하는 인사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으며, 향후 저서의 표현까지 검증 범위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7월 2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및 엄정한 검증을 위해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기준 미달’ 인사 논란에 대한 사실상 수용이자, 내부 정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이미 가동되고 있다”며 “기존에도 대통령실이 자체 기준과 인사 절차에 따라 적법한 과정을 거쳐 인선을 진행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지적을 수용하고, 검증의 완결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그간 비서관 인선 과정에서 저서의 표현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개인 저서의 문장과 표현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표현의 문제도 공직자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검증 항목으로 포함할 예정”이라며 “인사위원회 차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인사위원회의 구체적 구성이나 내부 운영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기로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변인은 “운영 규정은 이미 마련돼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이후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강선우 전 후보자는 과거 언행과 저서 내용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고, 해당 인선은 인사 검증의 허점을 지적받으며 결국 철회됐다.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의 인사 기준과 내부 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위원회 가동과 검증 절차 강화가 “뒤늦은 대응이지만 제도적 복원력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인사 라인의 책임 있는 쇄신 없이는 국민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향후 인사와 관련된 전반적 과정을 재정비하면서도, 위원회 구성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상' 보도와 관련해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회귀하는 조세 정상화"라고 설명하며, 세수 정상화를 중심에 둔 세제 개편 방향을 분명히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25년 7월 24일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조세 형평성과 세입 구조의 복원을 의미하는 '조세 정상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입 부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 정부는 공정한 조세 정책을 통해 세수 균형을 회복하고, 경제 체질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세 정상화는 구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편안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당정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다음 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배당소득 과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 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와 동시에 개인 투자자의 실질 소득 증가라는 양면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세 개편은 이 같은 맥락에서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배당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배당투자 활성화와 국내 증시 유동성 확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 개편 방향은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감세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정책적 전환점이자,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의 실현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조세 형평성과 공정성이 무너진 상태에선 성장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공정한 세제, 납세자가 신뢰하는 조세 구조를 재정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