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원대 회삿돈 투자…황정음, 법정에 선 대가가 무겁다.”
[문화 이슈] 검찰, 황정음에 징역 3년 구형…“43억 횡령” “회삿돈 42억 암호화폐 투자” 황정음, 법정에 섰다 전액 변제했지만…황정음, 징역 3년 구형
[KtN 신미희기자]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법인 자금을 횡령해 암호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전액 변제를 감안하면서도 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음은 2022년부터 소속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총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값과 세금 일부도 회사 자금으로 납부했다.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그는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미숙한 결정”이라며 사과했고, 지난 6월 개인 재산을 처분해 횡령액 전액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황정음에 징역 3년 구형
배우 황정음(40)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횡령 과정과 금액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출받은 자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빼돌렸다.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43억 4000만 원 중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재산세·지방세 납부와 카드값 결제 등에도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정과 변제
황정음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회사가 번 수익이 내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사과했다. 소속사는 6월 “개인 자산을 처분해 2025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 소유주로서 회계 지식 부족으로 물의를 빚었다”며 깊은 반성을 전했다.
검찰은 변제 사실을 참작하면서도 “거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정음의 최종 형량은 재판부가 내달 선고 공판에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