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기획②]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법적 장치 마련되나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지난 7월 14일 발의
[KtN 임우경기자] 디지털 플랫폼 확산과 함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웹툰·드라마·음악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과정에서 불법 복제와 유통도 동시에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약 4,465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산업의 약 20%에 해당하며, 합법 웹툰 시장 매출은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웹툰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 전체 피해액은 연간 1조 5,000억 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불법 복제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은 지난 7월 14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국회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확대: 위원회 규모를 20~30명 수준으로 확대해 심의 속도를 높인다.
접속차단 권한 분산: 현행 제도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권한을 갖지만,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도 권한을 부여한다.
임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불법 복제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제도의 한계
현행 차단 방식은 절차가 길어 심의부터 접속차단까지 평균 2~3주가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불법 복제물은 이미 확산되고, 대체 사이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난다. 해외 서버에 기반한 불법 사이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국회 회의록과 정책보고서에서도 “심의 인원 부족, 권한 집중, 절차 지연”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제안됐다.
산업과 세대별 파급
저작권 보호 강화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와 청년 창작자에게 직접적 의미를 갖는다. 웹툰·음악·영상 분야 창작자의 상당수가 청년 세대이며, 저작권 수익은 생계와 직결된다.
또한 한국 콘텐츠 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는 글로벌 경쟁력 유지와도 연결된다. 콘텐츠 불법 유통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권익 보호를 넘어 산업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여야 입장
여당은 개정안을 “창작자 권익 보호와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으로 설명한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차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 분산에 따른 행정 혼선을 우려했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 “여러 기관에 권한이 분산되면 중복 심사나 책임 불명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심의체계 정비와 책임 소재 분명화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행과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은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다.
기술적 대응: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 차단에는 국제 공조와 신기술 활용이 필요하다.
법적 정당성: 접속차단이 표현의 자유, 합법적 서비스 접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산업 협력: 플랫폼 기업과 저작권자 간 협력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만으로는 불법 복제를 완전히 막기 어렵고, 기술·국제 협력·산업 연계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외 사례
미국은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 콘텐츠 삭제 요청 절차를 제도화했다. 일본은 불법 웹툰 사이트 차단을 위해 국제 공조와 법제 정비를 강화했다. 유럽연합은 저작권 지침을 통해 플랫폼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신속한 차단과 플랫폼 책임 강화다. 한국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적 흐름에 맞춰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제도 개선의 출발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불법 콘텐츠 확산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 심의 절차 단축과 권한 분산을 통해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권한 분산이 실제로 효율성을 높일지, 새로운 행정 문제를 만들지는 시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술 대응, 국제 협력,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추가 과제도 남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보호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입법적 답변이며, 현재(2025년 8월 말 기준) 국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실제 시행과 현장 적용 과정을 통해 그 실효성이 평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