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피해자 234명·성착취물 1 700여개
“최대 규모 사이버 성착취 집단 자경단, 총책에 무기징역 선고” “법원 “영원히 격리해야”…‘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판결” “디지털 성착취 사상 최대 사건, 김녹완에 1심 무기징역” “피해자 200명 넘고 조직적 범행…자경단 총책 무기징역”
[KtN 신미희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3)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미성년자 포함 200명 이상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 무기징역과 신상 공개·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하며 “영구 격리”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강간·유사강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경부터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해 2025년 1월까지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텔레그램 플랫폼을 활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피해자 총 234명 이상을 상대로 한 성착취 및 협박 범죄를 저질렀다. 이 중 미성년자는 159명에 이르는 것으로 수사당국은 밝혔고, 제작된 성착취물만 1 700여개 이상, 유포된 착취물은 약 360건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범죄의 수법과 피해 규모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에게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가해 성착취물을 만들어내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을 방문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또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하고 김녹완 스스로를 ‘목사’로 칭하며 범죄집단 내부 체계를 구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처럼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진 성착취물이 한 번 유포되면 완전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엄중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해자 3명과 합의를 한 점이 참작 요인으로 거론됐으나, 그럼에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와 ‘딥페이크 영상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김씨와의 결속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나머지 공범 11명에게도 각기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일부는 초범·미성년자 가담이라는 이유로 낮은 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2025년 9월 결심공판에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취업제한 등 적극적 형벌을 요청한 바 있다. 수사 단계에서는 추가 피해자 17명을 포함해 전체 피해자를 261명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판결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피해자 규모와 범죄 수법 모두 과거 ‘박사방’, ‘N번방’ 사건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재판부는 “익명성 뒤에 숨어 범행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