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뛰면 안 잡힐 줄”…1억 6천만 원 금괴 절도 미수

중고거래 현장서 금괴 22개 탈취 시도…대학생 구속영장 시흥 길거리 금괴 강탈 시도…시민 신고로 덜미

2025-11-25     김 규운 기자
중고거래 현장서 금괴 22개 탈취 시도…대학생 구속영장,  시흥 길거리 금괴 강탈 시도…시민 신고로 덜미  사진=2025 11.25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김 규운기자] 중고거래 현장에서 금괴 22개를 들고 달아나려 한 대학생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시흥 정왕동 길거리에서 중고거래로 만난 금은방 업주에게서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22개를 빼앗아 달아나려 한 20대 대학생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학생은 범행 과정에서 업주를 폭행했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경찰에 넘겨진 뒤 “빨리 달리면 잡히지 않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중고거래 직거래 현장에서 금괴를 들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 대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대학생은 24일 저녁 시흥시 정왕동 한 노상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금은방 업주를 만나, 개당 10g짜리 골드바 22개, 시가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뒤 값을 치르지 않고 그대로 뛰어 달아났다고 전해졌다.

업주는 곧바로 범인을 뒤쫓아 현장에서 붙잡았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생이 주먹 등으로 업주 얼굴을 폭행해 추가 혐의도 적용될 예정이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대학생은 즉시 체포됐다.

금은방 업주는 개업한 지 오래되지 않아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 직거래 광고를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대학생은 “돈이 필요해 금을 훔치려 했고 빨리 달리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