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서 '성폭력성 발언' 이준석 무혐의...경찰 판단 논란 지속

경찰 “허위 단정 어려워” 이준석 불송치…시민단체 반발 이준석 무혐의 결정에 고발 단체 “면죄부” 비판

2025-11-25     최기형 기자
TV토론에서 성폭력성 발언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2025 11.25  (2025 05.2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TV토론 유튜브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최기형기자]  TV토론에서 성폭력성 발언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MBC에서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대선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비하성 표현으로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발언이 의견 표명 범주에 속하며 허위성이나 비방 의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고발 측은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대선 3차 TV토론에서 여성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폭력적 묘사를 해 논란을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열린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성적 폭력 표현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 결과 통지서에서 “과거 이재명 후보 발언이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피의자의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교생 욕설과 유사한 발언이 실제 녹취록에 있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된 여성 신체 폭력적 표현에 대해서도 “발언 당시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통지서에는 이 대표가 “여성 혐오에 대한 담론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발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경찰이 궁색한 논리를 만들어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하며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