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헌정 수호 위한 단죄...전두환보다 엄정한 단죄 해야” [영상]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비상계엄 406일 만의 결론 “전두환·노태우보다 엄정히 단죄해야”…윤석열 사형 구형한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비상계엄은 장기 기획된 권력 행사…특검, 윤석열에 사형 요청 김용현·노상원 등 주요 인사 구형 내용...2월 19일 선고

2026-01-14     최기형 기자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헌정 수호 위한 단죄...전두환보다 엄정한 단죄 해야  사진=2026. 01.14  서울중앙지법 / 편집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최기형기자] 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헌정질서 파괴 책임을 정면으로 묻다

헌정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부가 전직 대통령에게 최고형을 선고할지 여부를 가르는 중대 국면이 열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9일 열린다.

“전두환·노태우보다 엄정한 단죄 필요”

이날 공판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과거 군사반란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히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언급된 과거 사례는 1996년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던 장소다. 검찰은 1996년 같은 법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헌정 수호 위한 단죄...전두환보다 엄정한 단죄 해야  사진=2026. 01.14  서울중앙지법 / 편집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특검 “비상계엄 요건 불충족, 장기간 계획된 행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시 상황이 헌법이 정한 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정치적 갈등은 계엄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뒤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측근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장기간에 걸쳐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사전 기획된 권력 행사였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의 동기에 대해 “야당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법을 개정해 독재와 장기집권을 하려는 권력욕”이라고 규정했다.

“허위 주장으로 지지자 선동, 책임 회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도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건의 실체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이미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란을 획책했다는 점에서 재발 가능성을 गंभीर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집행을 중단한 국가로 분류되지만, 사형은 여전히 법률상 구형과 선고가 가능한 형벌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헌정 수호 위한 단죄...전두환보다 엄정한 단죄 해야  사진=2026. 01.14  서울중앙지법 / 편집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윤석열 측 “경고성 계엄, 질서 유지 목적”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으며, 국회 등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계엄 선포 약 6시간 만에 인명 피해 없이 해제됐다는 점도 주요 항변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특검은 이러한 주장이 계엄 준비 정황과 실행 과정, 이후 행보와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김용현·노상원 등 주요 인사 구형 내용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 실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 범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를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