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측, 강도 가해자 무고죄 고소…'살인 미수'로 역고소에 법적 대응

‘살인미수’ 역고소 당한 나나, 무고 혐의로 맞대응 나나 자택 침입 사건, 정당방위 불송치 후 무고죄 고소 나나 측 “유명인 악용한 2차 가해”…무고죄 대응 강도상해 재판 중 역고소 논란, 나나 측 법적 조치

2026-01-23     신미희 기자
나나 측, 강도 가해자 무고죄 고소…'살인 미수'로 역고소에 법적 대응 사진=2026. 01.23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신미희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에게 제기된 역고소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23일 경찰과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나나 측은 최근 30대 남성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구리경찰서에 접수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를 확인했으며,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발생했다. A 씨는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 씨를 제압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그의 모친은 부상을 입었고, A 씨 역시 턱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 씨는 자신 또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역고소 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배우 나나가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나나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고, 현재 동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진술을 번복하며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고,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는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역고소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음에도 허위 주장을 이어가는 행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로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무고죄로 즉각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주거지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대응은 범죄 피해 이후 이어지는 허위 주장과 역고소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명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방위와 피해자 보호 원칙이 분명히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의 역할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