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중 절반은 가산세일 수도”… 차은우 추징 논란, 전문가 분석
차은우 200억 추징, 고의성 입증되면 검찰 고발 가능성도 조사4국 투입된 차은우 세무조사… ‘단순 실수’ 여부가 관건 절세냐 탈세냐… 차은우 법인 구조를 둘러싼 쟁점 “유명 연예인도 예외 없다”… 세무 전문가가 본 차은우 논란
[KtN 최기형기자]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을 두고 “고의 탈세로 판단될 경우 상당 부분은 가산세와 이자”라는 전문가 해석이 나왔다.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금액의 성격과 법적 파장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세무 착오인지, 고의성이 인정되는 탈세인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200억 원이 전부 원래 내야 했던 세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이 부당 과소신고, 즉 고의적으로 소득을 숨겼다고 판단할 경우 본세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여기에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세까지 더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경우 200억 원 중 약 60억~100억 원가량은 ‘거짓말한 대가’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이자일 수 있다”며 “추징액의 상당 부분이 처벌적 성격을 띤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점도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4국에 대해 “국세청 내부에서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직”이라며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가능성을 매우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예인과 고소득자의 1인 기획사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개인이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내는 대신, 법인을 세워 10~20% 수준의 법인세를 적용받는 구조는 많이 활용된다”며 “문제는 그 법인이 실질을 갖췄느냐 여부”라고 짚었다.
이어 “법인이 인정되려면 실제 직원이 있고, 독립된 사무실이 있으며, 실질적인 용역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워두고 주소지를 부모가 운영하는 장어집이나 거주지로 해놓으면 국세청은 ‘껍데기 회사’로 보고 법인세 혜택을 취소한 뒤 개인 소득세를 다시 매긴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조사4국 판단이 항상 100%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차은우 사례 역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아직은 의혹 단계”라고 부연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에 대해 그는 “문제의 본질은 ‘얼마를 더 내느냐’가 아니라 ‘은폐의 고의성이 입증되느냐’”라며 “소득 분산 구조가 계획적 탈세로 인정될 경우,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와 그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개인 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분산시키고,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판단해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며, 현재 최종 확정·고지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며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유명 연예인의 세무 문제를 넘어,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법인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과세 원칙이 향후 연예계와 고소득 전문직 전반에 어떤 기준으로 작동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