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선균 막자" 납세자연맹, 차은우 세무정보 유출 공무원 고발

차은우 200억 추징금 보도에 시민단체 반발... "과세정보 유출은 범죄" 국세청 내부자 소행? 차은우 탈세 의혹 보도 두고 경찰 수사 착수

2026-02-11     신미희 기자
"제2의 이선균 막자" 납세자연맹, 차은우 세무정보 유출 공무원 고발 사진=2026. 02.10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신미희기자] 배우 차은우가 역대급 세무조사 추징금을 통보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세 정보 유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며 유명인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법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과 이를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맹 측은 국세기본법상 엄격히 금지된 비밀유지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라는 점을 고발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검찰, 이선균 협박 사건 유흥업소 실장·전직 배우에 징역 7년 구형 사진=2024 11.25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특히 이번 대응은 특정인을 옹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과거 고 이선균 사례처럼 확인되지 않은 조사 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되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신뢰 확립의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세무조사 결과는 그 규모 면에서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차은우를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끝에, 그가 모친 명의의 1인 기획사 법인을 활용해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통보한 추징액은 약 200억 원 규모로, 이는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중 역대 최대 액수로 알려졌다. 고발을 대리한 법률 대리인은 차은우 역시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과세 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태는 고소득 연예인들의 1인 법인을 통한 절세와 탈세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철저한 정보 관리 책임을 묻는 중대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납세자의 비밀 보호권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향후 경찰 수사 결과가 유명인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 사이의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