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하고 고작 3년?" 공분 속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최종 확정
박수홍 횡령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 "가족 신뢰 악용한 범죄" 박수홍이 흘린 눈물, 법원은 '실형'으로 답했다 대법 박수홍 친형 부부 유죄 확정 10년 횡령 끝에 결국 실형
[KtN 신미희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게 대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하며 수년간 이어온 법적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씨의 친형 박진홍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연예 기획사의 취약한 감시 체계를 악용해 거액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결과로 풀이된다.
박진홍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박진홍 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급여를 가로채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박진홍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범행 수법의 불량함과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 훼손을 근거로 형량을 높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 이 씨 역시 2심에서는 일부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 과정에서 박진홍 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이 씨 측은 법인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단순히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연예계의 대표적인 가족 간 금전 분쟁 사례로 남게 됐다. 특히 오랜 시간 성실하게 활동하며 쌓아온 박수홍 씨의 자산을 가장 가까운 혈육이 조직적으로 가로챘다는 점은 사회적 공분을 샀다.
사법부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범죄 수익의 규모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횡령금 회수 등 실질적인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 내 가족 경영 형태의 연예 기획사가 지닌 불투명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혈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경제적 착취를 더 이상 사적인 영역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