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청구…사건 발생 6개월 만
검찰,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청구…수사팀 편성 후 급물살 9명 규모 전담팀, 압수수색 및 10시간 소환 조사 끝에 신변 확보 착수
[KtN 김상기기자] 검찰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변 확보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28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피의자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 2일 검사 6명을 포함한 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한 지 26일 만이다.
[전담수사팀 가동 후 강제수사 속도]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달 초 이례적으로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24일에는 이들을 소환해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 감독의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김 감독의 아들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어 조사 과정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아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내용을 종합해 피의자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경위와 고인의 마지막 길]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발생했다. 피의자들은 김 감독을 수차례 폭행했으며, 김 감독은 현장에서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입원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김 감독은 생전 고인의 뜻과 유가족의 결정에 따라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며 마지막까지 세상에 온기를 남기고 떠났다. 유가족은 당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호소해왔다.
[향후 전망 및 사법적 함의]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단순 폭행 시비를 넘어선 강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로 보고 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한 참변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이 컸던 사건이다.
이번 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과 양형 결정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폭행의 고의성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보강 수사해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