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위원 0%→21.4%…문체부 5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가동

문체부, AI·관광·전통시장·법률·스타트업 전문가 대거 포함…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심의 착수 최휘영 장관, 지역문화협력위원회 5기 위원 14명 위촉

2026-07-15     임우경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5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임우경기자]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선 위원들에게 한 명씩 위촉장을 건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제5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민간 위원 14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법정 위원회,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심의 맡아

문체부에 따르면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근거해 설치된 법정 위원회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문화 균형발전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법률상 근거를 갖춘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위원 구성 결과는 향후 지역문화 예산과 정책 방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문체부는 제5기 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중앙 부처와 지방 정부, 유관 공공기관으로부터 후보를 폭넓게 추천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역문화 현장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민간 위원 14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5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청년 위원 0%→21.4%, 4월 의무 비율 상향과 맞물려

이번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 위원 비율이다. 제4기 위원회에서는 청년 위원 비율이 0%였으나, 제5기에서는 21.4%로 늘었다. 위원 14명 가운데 3명 안팎이 청년 위원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변화는 지난 4월 정부가 소속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 이상으로 의무화한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다. 문체부는 역량 있는 청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협력위원회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지역문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절대 인원 기준으로 보면 청년 위원은 여전히 소수에 그친다. 비율 자체는 정책 목표치를 웃돌지만, 위원회 규모가 14명으로 크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의사결정 비중까지 확대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청년 위원 참여가 일회성 구성 변화에 그칠지, 다음 기수 이후에도 지속될지는 추가로 지켜볼 대목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5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AI·관광·전통시장·법률·스타트업까지…융복합 구성

위원 구성의 또 다른 특징은 분야 다변화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력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관광, 전통시장, 법률,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포함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융복합적 시각이 지역문화 정책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5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최휘영 장관 - "지역 문화자산이 콘텐츠로"

최휘영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앞으로 지역 곳곳의 고유한 문화자산이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며, 더 나아가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지역 성장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협력위원회가 정책 심의를 넘어 지역문화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 정책에 직접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이 갖는 무게는 위원회의 심의 권한에서 나온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5기 위원회 구성은 단순한 자문단 재편이 아니라, 다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제 의결권에 준하는 심의 절차를 담당할 주체를 정하는 작업이다. 시·도 단위 시행계획 역시 시·도지사가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하도록 돼 있어, 이번 위원 구성 결과는 중앙정부 차원을 넘어 지자체 문화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2020년 2월 문체부가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한 이후 5년 주기로 갱신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5기 위원회의 임기 중 다음 순번 기본계획 수립이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번에 위촉된 청년·AI·전통시장·스타트업 분야 위원들의 실제 심의 참여 여부와 발언 비중이, 향후 5년간 지역문화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실질적 지표가 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법적 권한과 실제 운영의 간극은 별개 문제로 남는다. 심의 절차가 법률상 필수 요건이라 해도, 회의 빈도와 안건 구체성에 따라 위원회가 실질적 정책 조정자로 기능할지, 형식적 승인 절차에 그칠지가 갈린다. 5기 위원회가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점까지 몇 차례 회의를 열고 어떤 안건을 심의하는지가 이번 청년·융복합 구성 확대의 실효성을 판가름할 첫 검증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