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 vs 처가 vs 전남편 왕소비… 故 서희원 사망 1년 만에 터진 '유산 잔혹사'
1200억 유산 두고 법정으로… 구준엽, 故 서희원 유족과 조정 돌입 상속 포기 의사 번복하고 법률 대리인 선임, 전남편 왕샤오페이까지 자녀 대리인으로 가세
[KtN 신미희기자] 대만 배우 고(故) 서희원(쉬시위안)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1년여 만에 남편 구준엽이 당초 밝힌 상속 포기 뜻을 거두고 12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분배받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 상속 포기 각서 거부한 구준엽, 법정 조정 나선다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준엽의 법률 대리인과 서희원의 자녀 측 대표 변호사가 유산 분배를 위한 첫 조정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는 서희원 사망 직후 "유산 권한을 장모에게 모두 넘기겠다"던 구준엽이 실제로는 법적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구준엽이 서희원과 함께 살던 타이베이의 최고급 저택에서 나와 별도의 거처로 이주하면서 상속 포기는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구준엽의 이주는 자발적 퇴거가 아닌 유족 측의 강한 요구에 따른 것이었으며, 유산 상속 포기 각서 서명을 집요하게 종용하는 처가 측의 압박에 맞서 구준엽이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희원이 남긴 유산은 국립미술관 부지와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비롯해 전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확보한 자산 등을 포함해 총 6억 위안(한화 약 1197억 원) 규모에 달한다.
■ 전남편 왕샤오페이의 참전, 복잡해진 3파전 셈법
이번 유산 분쟁은 서희원의 전남편인 중국인 사업가 왕샤오페이가 미성년인 두 자녀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참전하면서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만 법률상 별도의 유언이 없으면 배우자인 구준엽과 두 자녀가 유산을 각각 3분의 1씩 동등하게 상속받는다.
왕샤오페이 측은 자녀들의 몫인 3분의 2 지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특별대리인 지정을 요청하고 전용 신탁 계좌를 개설했다. 동시에 구준엽이 가져갈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법조계는 구준엽이 자신의 몫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들의 상속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녀 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관리 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 세기의 로맨스가 남긴 씁쓸한 법적 공방
20년 전의 인연을 기적처럼 다시 이어가며 국경을 넘은 러브스토리로 아시아 전역을 감동하게 했던 구준엽과 서희원의 로맨스는 재혼 3년 만에 찾아온 사별이라는 비극에 이어, 결국 막대한 유산을 둘러싼 진흙탕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아름다운 사랑의 결말 뒤에 남겨진 거대한 자산과 가족 간의 이해관계는 돈 앞에 처절하게 갈라서는 현실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대중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