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음 돌린 '한 방'…홈플러스 회생절차 재개, 어떻게 가능했나
'재도의 고안' 제도로 즉시항고 인정…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9월 4일까지 연장 DIP 파이낸싱 확보로 파산 위기 면했지만… 관계인집회 및 구조조정이 성패 가를 듯
[KtN 최기형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전격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의 기로에서 가까스로 탈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법정 최종 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법원은 잔존 사업부 매각 난항, 매출 감소, 공익채권(조세·급여 등) 누적 속에서 회생계획 이행에 필수적인 최소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폐지 결정 즉시항고 마감일인 지난 20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며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 확약서를 확보해 제출한 것이다. 법원은 폐지의 결정적 사유였던 긴급 운영자금 부재가 해소됐다고 판단, '재도의 고안' 제도를 적용해 스스로 기존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회생 절차는 정상 궤도로 복귀했으며,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열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심리와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형 유통업체의 파산이 가져올 막대한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연쇄 도산 등 사회·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자금 조달 가능성을 신속히 인정한 조치다. 그러나 DIP 파이낸싱으로 벌어근 골든타임 동안 실질적인 사업 구조개선과 매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관계인집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홈플러스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과연 재기의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