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하이주얼리②] 한 점만 만든 리자몽 반지, 개인 주문과 포켓몬 IP의 경계

캐릭터 형상·애시의 ‘A’·몬스터볼 문양 사용…소유권과 캐릭터 이용 권리는 별개

2026-08-23     박채빈 기자

[KtN 박채빈기자]필립 게펠(Philip Gefaell)의 ‘애시 리자몽 링(Ash Charizard Ring)’은 포켓몬 카드 리셀러이자 수집가의 의뢰로 한 점만 제작됐다. 반지에는 리자몽의 전신과 지우를 뜻하는 알파벳 ‘A’가 들어갔다. 포켓몬 30주년을 기념한 주문품이라는 제작 경위도 함께 공개됐다.

한 점짜리 개인 주문품이라는 설명은 생산 수량과 의뢰 방식을 나타낸다. 리자몽을 비롯한 캐릭터의 이용 권한까지 설명하는 문구는 아니다. 반지를 소유하는 권리와 반지에 구현된 캐릭터를 다른 상품에 이용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구분된다.

Artist Philip Gefaell Crafts Custom 18K Gold Ash Charizard Ring for Pokémon's 30th Anniversary. 사진=Philip Gefaell,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리자몽은 반지의 일부를 장식하는 작은 문양에 머물지 않는다. 머리와 몸통, 날개, 꼬리, 발톱을 18K 로즈골드로 제작해 반지 중앙에 배치했다. 캐릭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외형을 입체적으로 재현했다.

중앙의 ‘A’는 애시 케첨(Ash Ketchum)을 직접 가리킨다. 작품명에도 ‘애시’와 ‘리자몽’이 함께 들어간다. 반지의 명칭과 중심 구조, 캐릭터 형상이 모두 포켓몬의 인물 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캐릭터 상품에는 하나의 권리만 적용되지 않는다. 캐릭터의 구체적인 시각 표현은 저작권과 연결되고, 이름과 로고를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상표권이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캐릭터 상품화 계약도 저작권과 상표권을 토대로 제작 품목과 사용 지역, 계약 기간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체결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게임 캐릭터와 로고를 사용한 상품의 제작·판매 권한이 저작권과 상표권에 기반한다고 설명한다. 캐릭터의 소유자나 권리자는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정해진 범위의 이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용 허락의 범위는 캐릭터 자체에 대한 권리 이전과도 구별된다. WIPO 지식재산권 안내

주문 제작과 대량생산은 같은 판매 구조가 아니다. 이번 반지는 여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량을 생산한 제품이 아니라 특정 의뢰인을 위해 만든 한 점짜리 물건이다. 다만 제작 수량만으로 캐릭터 이용 허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제작비를 받고 캐릭터 형상을 구현했는지, 완성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했는지, 제작물을 홍보에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가 함께 검토된다.

Artist Philip Gefaell Crafts Custom 18K Gold Ash Charizard Ring for Pokémon's 30th Anniversary. 사진=Philip Gefaell,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필립 게펠은 완성된 반지를 작가 명의로 공개했다. 포켓몬 측이 공동 제작자로 소개되거나 공식 협업 주체로 표기되지는 않았다. 공개된 제작 설명도 ‘협업 제품’이나 ‘공식 기념 상품’이 아니라 수집가가 의뢰한 맞춤형 하이주얼리로 반지를 소개한다.

공식 협업 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단 제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이용 허락이나 비공개 계약이 존재할 수 있어서다. 반대로 개인 주문품이라는 명칭만으로 캐릭터 이용에 필요한 절차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 판단에는 계약 내용과 제작·공개가 이뤄진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

포켓몬 30주년이라는 표현도 반지 공개 과정에서 사용됐다. 포켓몬 측이 직접 내놓은 30주년 기념품과 수집가의 개인 주문품은 제작 주체가 다르다. 기사 제목이나 판매 설명에서 두 범주를 구분하지 않으면 독자가 공식 제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생긴다.

애시 리자몽 링은 현재 특정 수집가가 의뢰한 한 점짜리 반지로 소개돼 있다. 공식 협업 제품이나 포켓몬 측의 30주년 기념 상품으로 발표된 제작물은 아니다. 개인 주문이라는 제작 방식과 포켓몬 캐릭터를 사용한 결과물이라는 두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이번 반지를 설명하는 정확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