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불법 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수원지법 여주지원,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반성 참작해 집행유예 선고"
[KtN 신미희기자] 상습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40)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은 1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와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진호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총 664차례에 걸쳐 8억 7000여만 원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송금한 뒤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진호는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송치된 수사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4일 인천에서 출발해 경기 양평군 자택까지 약 70㎞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적발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도는 0.12%로 측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상습성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고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법을 어기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근 연예계와 사회 전반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과 음주운전 등 반복되는 일탈에 대한 경각심과 사법적 처벌 수위 강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진호는 실형 위기는 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