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전격 연장…달라지는 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돌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국무회의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인력난 겪는 희귀질환자 가정 돌봄 공백 완화 기대
[KtN 홍은희기자] 활동지원 인력 수급난으로 돌봄 공백을 겪어온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에 대해 가족의 직접 활동지원 서비스를 허용하는 조치가 오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0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가족 활동지원 서비스 허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연장된다.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 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중증 장애 특성상 전문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지 못해 가족 전체가 장기 간병과 돌봄 부담을 떠안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한해 가족 돌봄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최근 초고령화와 맞물려 돌봄 노동의 인력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간병과 돌봄의 사회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연속성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중단 시 발생할 수 있었던 돌봄 공백과 가정 내 고립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장 기간 동안 현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가족 돌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공공 돌봄 체계의 전문 인력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