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메세나⑦] 한국은 자율후원, 인도는 CSR 의무…기업 메세나의 두 갈래
한국 기업 문화예술 지원 1969억 원, 참여 기업은 증가·지원액은 감소…인도는 순이익 2% 의무화에도 문화예술 비중 1.7%
[KtN 박준식 기자] 한국 기업들이 2025년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한 금액은 1968억7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 문화예술을 후원한 기업은 728개사, 지원 건수는 2392건으로 각각 24%, 28.5% 증가했다. 후원에 참여하는 기업과 개별 사업은 늘어났지만 전체 지원액은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도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지출을 법으로 의무화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직전 3개 회계연도 평균 순이익의 최소 2%를 사회공헌에 사용해야 한다. 2024~2025 회계연도 인도 기업의 CSR 총지출은 4만794크로어 루피였으며 예술·문화 분야에는 692.22크로어 루피가 배정됐다. 전체 지출의 약 1.7%다.
한국과 인도의 기업 문화예술 후원은 자금이 조성되는 방식부터 다르다. 한국에서는 기업과 기업재단이 문화예술 후원 여부와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정부가 세제와 인증, 매칭펀드 등을 통해 후원을 장려한다. 인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사회공헌 지출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이 법률에서 정한 여러 분야 가운데 지원사업을 선정한다. 문화예술은 인도 기업들이 CSR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분야 중 하나다.
한국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2022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왔다. 2024년에는 2125억2000만 원까지 확대됐지만 2025년에는 약 156억 원 줄었다. 공연장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 미술·전시 지원, 클래식과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지출 감소가 전체 후원액에 영향을 미쳤다.
2025년 공연장과 복합문화공간, 미술관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의 지원액은 약 1106억 원이었다. 전년보다 7.9% 줄었지만 전체 문화예술 지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업들이 단발성 공연이나 전시를 후원하는 활동과 함께 미술관을 설립하거나 문화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술·전시 분야의 지원액은 전년보다 27.7% 감소했다. 클래식 분야는 4.8%,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9.8% 줄었다. 기업이 오랫동안 운영하던 일부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미술·전시 분야에 대한 유통업계의 지출도 축소됐다.
반면 창작 뮤지컬 지원액은 85.2% 증가했다. 연극은 27%, 영상·미디어는 20.2%, 비주류·다원예술은 11% 늘었다. 기업들이 문화예술 지원 대상을 조정하면서 공연과 영상, 융복합 분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됐다. 지원액이 증가한 네 분야는 각각 전체 후원액의 4% 미만을 차지했다.
기업들의 후원 규모와 지원 분야가 달라지면서 예술단체의 재원 확보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연을 제작하는 예술단체는 연습실과 공연장 대관료, 출연료, 무대 제작비가 필요하다. 미술 전시를 준비하는 작가는 작품 제작비와 운송·설치비를 부담해야 하며, 지역의 전통예술 단체는 교육과 전승활동을 꾸준히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다. 기업의 후원사업이 종료되면 예술단체는 다른 지원기관을 찾거나 활동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한국의 기업 메세나는 오랫동안 기업 출연 문화재단과 개별 기업의 후원이 함께 발전해 왔다. 기업 출연 재단은 미술관이나 공연시설을 운영하고 작품을 소장하거나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개별 기업은 공연과 전시를 후원하고 지역사회 문화교육, 임직원 문화활동, 신진 예술가 발굴사업 등에 참여한다.
2025년 기업별 문화예술 지원 규모에서는 현대백화점이 개별 기업 부문 1위를 기록했다. 현대백화점은 '알트원 뮤지엄(ALT.1 Museum)'과 '갤러리 H',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문화홀 등을 운영하며 미술 전시와 공연,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여 왔다. 유통시설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쇼핑과 함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과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기업 출연 문화재단 부문에서는 삼성문화재단이 1위를 유지했다. 삼성문화재단은 서울의 리움미술관과 경기도 용인의 호암미술관을 운영하며 한국 고미술과 현대미술,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복합문화공간 '사운즈 S'를 통해 클래식과 전통공연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의 일민미술관 역시 민간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시설이다. 일민문화재단은 1994년 옛 동아일보 사옥에 일민문화관을 열었고 1996년 일민미술관을 개관했다. 근현대 시각문화와 현대미술 전시, 아카이브와 출판 활동을 이어오며 역사적인 건축물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 출연 재단과 민간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전시를 개최하는 비용 외에도 작품의 보존과 수장, 전시시설 관리, 전문인력 운영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한다. 대규모 소장품을 보유한 미술관에서는 미술사 연구와 보존처리, 전시 기획,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기업이 설립한 문화시설이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시민들이 다양한 작품을 접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기업 문화예술 후원에는 예술단체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도 있다. 1994년 설립된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을 촉진하고 예술단체와의 협력을 지원해 왔다.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을 비롯해 예술지원 매칭펀드와 문화예술교육, 지역 문화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후원금에 공공재정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2006년 시작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메세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기업과 전문 예술단체가 일대일 협력관계를 맺으면 심사를 거쳐 문예진흥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업이 예술단체에 후원한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공공기금을 매칭하는 구조다. 기업의 자율적인 후원을 출발점으로 삼고 공공재정이 창작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완한다. 2006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3329건의 기업·예술단체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누적 지원 규모는 1285억 원에 달했다.
매칭펀드의 지원 대상에는 연극과 무용, 뮤지컬,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문학과 다원예술 등이 포함된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창작에 활용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 분야도 마련됐다. 기업이 문화예술을 후원하면서 공공기관은 지원사업의 심사와 재정 지원, 사업 관리에 참여하는 구조다.
한국은 2014년 7월 29일부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예술후원법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후원을 장려하고 후원활동을 연결하는 전문기관과 우수한 후원기업을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은 기업과 예술단체를 연결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은 후원 실적과 활동 내용이 우수한 기업과 기관을 평가해 인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6년에도 인증 신청과 심사를 진행했다.
인증제도는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을 법정 의무로 만드는 방식과 구분된다. 기업이 후원사업을 선택하고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도적인 지원과 평가를 통해 참여를 장려한다. 후원기업은 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하거나 문화시설을 운영하면서 기업의 사업 분야와 지역사회 활동에 맞는 문화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한국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이 기업의 경영 여건과 후원 철학, 문화재단의 운영 방향에 따라 규모와 형태를 달리해 왔다. 장기간 미술관을 운영하는 재단이 있는가 하면 소규모 예술단체에 공연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지역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도 있다.
2026년 10월 1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열린 다산정약용문화제에는 전통 줄타기를 배운 초등학생들이 공연자로 참여했다. 한국메세나협회와 크라운해태제과가 진행하는 전통연희 교육 프로그램 '줄 위의 예술'에 참여한 학생들이었다.
올해 교육에는 남양주시 송천분교와 서울 영등포초등학교 학생 57명이 참여했다.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어름 전승교육사 권원태 명인이 교육을 맡았으며 송천분교 학생 8명이 10월 축제 무대에 올랐다.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으로 어린이들이 전통예술을 배우고 실제 공연에 참여한 활동이다.
이처럼 기업이 지역의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은 대형 미술관 운영과 재정 규모에서 차이가 있지만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시민의 범위를 넓힌다. 특히 전통예술은 공연을 관람하는 기회와 함께 연주·연기·제작기술을 배우는 교육이 이어져야 새로운 세대의 참여가 가능하다.
인도는 한국과 달리 기업의 사회공헌에 법정 지출 기준을 두고 있다. 2013년 제정된 회사법(Companies Act, 2013) 제135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직전 3개 회계연도 평균 순이익의 최소 2%를 CSR 활동에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CSR 의무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순자산 500크로어 루피 이상, 매출액 1000크로어 루피 이상, 순이익 5크로어 루피 이상의 세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지출액 산정에는 회사법에서 규정한 순이익 계산 방식이 사용된다. 기업은 이사회가 승인한 CSR 정책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고 자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관리·공시해야 한다.
인도의 회사법 부속표 7(Schedule VII)은 CSR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 의료, 빈곤 해소, 환경보호, 농촌 개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체육 진흥 등이 포함되며 국가유산과 예술·문화의 보호도 법정 지원 분야로 명시돼 있다.
문화 관련 규정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과 유적의 복원, 미술작품의 보존, 공공도서관 설립, 전통예술과 수공예의 진흥이 포함된다. 기업이 역사유적의 보존과 장인의 기술 전승, 문화예술 교육에 CSR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인도의 2% 의무는 기업의 전체 CSR 지출에 적용된다. 문화예술에 별도의 의무 지출 비율을 정해 놓은 제도는 아니다. 교육과 의료, 환경보호 등 다른 사회공헌 분야와 문화예술이 기업의 CSR 예산 안에서 함께 편성된다.
2024~2025 회계연도 인도 기업들이 교육 분야에 사용한 CSR 자금은 1만3877.34크로어 루피였다. 의료 분야에는 8530.60크로어 루피가 배정됐다. 두 분야의 지출을 합하면 전체 CSR 자금의 절반을 넘는다.
예술·문화 분야에는 692.22크로어 루피가 집행됐다. 전체의 약 1.7%로, 2023~2024 회계연도의 712.58크로어 루피보다 감소했다. 전체 CSR 지출은 3만5917.98크로어 루피에서 4만794크로어 루피로 증가했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액은 줄었다.
한국의 2025년 기업 문화예술 지원 통계는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조사한 결과다. 인도의 CSR 통계는 회사법에 따라 기업들이 신고한 법정 사회공헌 지출을 집계한다. 한국의 문화예술 지원액에는 미술관과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인도의 예술·문화 지출은 회사법 부속표에 따라 집행된 사회공헌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인도의 국가문화기금(National Culture Fund·NCF)은 기업의 문화유산 후원금을 공공기관의 전문적인 보존사업과 연결한다. 1996년 설립된 국가문화기금은 역사유적과 미술작품, 전통예술을 보존하는 사업에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돼 왔다.
인도고고학조사국(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ASI) 등 전문기관이 역사유적의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고 기업은 재정적인 지원에 참여한다. 유적의 조명시설과 관람객 편의시설을 개선하거나 역사적 건축물의 복원에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이 추진돼 왔다.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한 문화유산 지원은 오디샤주의 코나르크 태양신전과 텔랑가나주의 골콘다 요새, 카르나타카주의 함피 유적 등으로 이어졌다.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유적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통예술과 수공예 분야에서도 기업의 참여가 이어졌다.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제작되는 직물과 회화, 수공예품은 지역 공동체가 오랫동안 전승해 온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직조와 자수, 목각과 전통 회화에는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하며 제작자의 소득과 후계자 양성이 기술 전승에 영향을 미친다.
니타 암바니(Nita Ambani)가 설립을 주도한 니타 무케시 암바니 문화센터(Nita Mukesh Ambani Cultural Centre·NMACC)는 인도의 대규모 민간 문화시설 투자와 운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설이다. 2023년 3월 뭄바이에 개관한 NMACC는 2000석 규모의 그랜드 시어터와 스튜디오 시어터, 더 큐브, 현대미술 전시장 아트 하우스를 갖추고 있다.
릴라이언스 재단(Reliance Foundation)은 공연과 현대미술 전시, 전통 공예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도와 해외의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국제 뮤지컬과 인도 고전음악, 현대미술 전시가 개최됐고 지역 장인들이 제작기술을 시연하는 '스와데시(Swadesh)'도 운영됐다.
NMACC는 릴라이언스그룹의 문화예술 투자와 릴라이언스 재단의 후원이 결합된 복합문화시설이다. 문화센터가 운영하는 공연과 전시, 전통 공예 프로그램에는 기업의 문화적 활동과 상업시설 운영이 함께 연결돼 있다. 회사법에 따라 집행되는 법정 CSR 자금과 기업의 일반적인 문화시설 투자, 공연·전시 운영비는 각각의 사업 목적과 회계 처리에 따라 구분된다.
기업이 직접 문화시설을 설립하는 활동은 한국에서도 발전해 왔다. 삼성문화재단의 리움미술관과 호암미술관, 현대백화점의 전시공간, 일민문화재단의 일민미술관은 설립 주체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민간의 자금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의 NMACC와 한국의 민간 미술관은 기업이 문화시설의 운영에 장기간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대규모 시설을 유지하면서 전시와 공연을 기획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지속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이 문화시설의 건립으로 이어진 뒤에는 작품의 수준과 프로그램 운영, 시민의 접근성이 문화시설의 활동을 결정한다.
한국에서는 기업과 예술단체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발달했다.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기업의 후원금에 공공기금을 더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후원 인증제도는 기업과 전문 후원기관의 활동을 평가한다. 기업은 후원 대상과 사업의 범위를 선택하고 예술단체는 제작비와 발표 기회를 확보한다.
인도에서는 기업의 법정 CSR 지출을 통해 교육과 보건, 지역 개발, 문화유산 보존사업에 자금이 배정된다. 국가문화기금처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에서는 기업의 자금과 문화유산 보존기관의 전문성이 연결된다. 역사유적과 공공도서관, 전통 공예 등은 회사법 부속표에 명시된 문화 관련 지원 분야다.
두 나라의 문화예술 후원에서 재원의 지속성은 중요한 문제다.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은 경기 변화와 경영성과, 사회공헌 예산의 조정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2025년 후원에 참여하는 기업과 개별 사업이 늘어났지만 전체 지원액이 감소했다. 인도에서는 법정 CSR 총지출이 증가한 가운데 예술·문화 분야의 지출이 축소됐다.
지원액의 변화는 공연 제작과 전시 운영, 예술교육처럼 일정한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예술단체는 한 번의 공연을 위해 출연진과 기술인력, 연습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미술관은 전시가 바뀌어도 수장고와 보존시설, 학예인력의 운영을 이어가야 한다. 전통예술은 숙련된 예술가가 새로운 세대에 제작기술과 공연기법을 전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한국의 매칭펀드와 인도의 문화유산 보존 협력은 기업의 후원금에 공공기관의 역할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한국은 예술단체가 기업의 후원금과 공공기금을 함께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인도는 기업의 CSR 자금을 역사유적과 전통예술의 보존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예술가와 문화시설,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원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인도에서는 CSR 적용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2026년 3월 의회에 제출된 '기업법 개정안(Corporate Laws Amendment Bill, 2026)'에는 CSR 의무를 적용하는 기업의 순이익 기준을 5크로어 루피에서 10크로어 루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8월 3일 의회 합동위원회는 개정안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순이익 기준을 상향하되 정부가 행정적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일정한 기업군을 CSR 의무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법률상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6년 10월 현재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현행 CSR 의무는 유지되고 있다. 순자산과 매출액, 순이익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에 직전 3개 회계연도 평균 순이익의 최소 2%를 사회공헌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2026년에도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 예술지원 매칭펀드, 문화예술후원 인증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과 기업재단은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중소기업과 다양한 후원기업은 예술단체의 창작활동과 지역 문화교육에 참여한다.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지원금과 공공재정, 예술 전문기관의 활동이 연결되는 구조다.
한국 기업의 2025년 문화예술 지원액은 1968억7900만 원, 인도의 2024~2025 회계연도 예술·문화 분야 CSR 지출액은 692.22크로어 루피였다. 한국에서는 참여 기업과 지원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후원 총액이 감소했고, 인도에서는 법정 CSR 총지출이 증가했지만 예술·문화 분야의 비중은 1.7%에 머물렀다.
한국의 기업과 예술단체는 매칭펀드와 민간 문화재단의 후원을 통해 창작과 전시,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의 기업들은 법정 사회공헌 제도 아래 문화유산과 전통예술, 공공도서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NMACC와 같은 민간 문화시설도 운영한다. 서로 다른 제도 안에서 기업의 자금은 미술관과 공연장, 예술교육과 문화유산 보존으로 연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