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에 데이트 비용까지 줍니다"…서울시 난임부부 파격 지원

최대 100만 원 시술비에 데이트 비용까지…서울 거주 난임부부 50쌍 모집 인구보건복지협회,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중위소득 120% 이하 등 3개 요건 충족 필수

2026-10-28     신미희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다음 달 13일까지 '열매가족돌봄 난임부부 지원사업' 1기 참여자 50쌍(10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2026. 10.28.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신미희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다음 달 13일까지 '열매가족돌봄 난임부부 지원사업' 1기 참여자 50쌍(10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에 선정된 난임 부부는 체외수정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부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임신 준비 과정에 필요한 영양제와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15만 원 상당의 '희망채움박스'도 함께 제공된다.

반복되는 시술 과정에서 지친 부부의 정서적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한 '행복충전 데이트' 비용으로 최대 20만 원을 별도 지급해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심리적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최근 난임 부부의 우울감 해소와 부부 관계 회복이 주요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다음 달 13일까지 '열매가족돌봄 난임부부 지원사업' 1기 참여자 50쌍(10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2026. 10.28.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지원 대상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자녀 부부여야 하며, 정부 지원 난임시술비(체외수정)를 1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요건을 만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 신청서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제출 서류 안내는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제적 문턱을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저출생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다음 달 13일까지 '열매가족돌봄 난임부부 지원사업' 1기 참여자 50쌍(10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2026. 10.28.ai 작업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Q&A] 서울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것이 궁금하다

Q.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각각의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합산한 뒤,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산정 금액표'와 비교해 이하라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정부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았는데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 난임시술비(체외수정)를 1회 이상 지원받은 부부'를 필수 신청 자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이후에도 발생하여 부부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부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보전해 주는 방식이므로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