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7만 명 보유한 유명 부동산 강사 구속 송치…'125억 원 폰지사기' 전말

경매 투자 빌미로 피해자 126명 농락…경찰, 82억 원 규모 추징보전 조치

2026-11-03     김 규운 기자
구독자 17만 명 보유한 유명 부동산 강사 구속 송치…'125억 원 폰지사기' 전말  사진=2026. 11.0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임. [Gemini]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김 규운기자] 대중적 인지도를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한 뒤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유명 부동산 강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안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안 씨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체 조성한 사설 펀드를 통해 부동산 경매 투자 등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총 125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안 씨의 투자 운용 실체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형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투자자가 예치한 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배당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지속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안 씨가 지난 7년간 끌어모은 전체 자금 규모가 400억 원대에 달하며, 이 중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특정한 약 82억 원 상당의 자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 인용을 받았다.

안 씨는 과거 17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다수의 공중파·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은 인물이다. 자산 가격 상승기와 맞물려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로 대중적 신뢰를 확보한 뒤, 이를 투자 유치의 미끼로 악용했다.

수사 당국은 등록되지 않은 사설 펀드나 원금 및 고수익을 동시에 약정하는 투자 권유는 유사수신 및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