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이 건넸다더니…" BTS 7억 표절 소송 제기한 미국인의 황당한 결말
"최소한의 근거도 없다"…美 법원, 방탄소년단 '표절 소송' 전원 기각 저작권 미등록·녹음 파일 부재 등 4대 흠결 지적…하이브·빅히트 완승 종결
[KtN 신미희기자] 방탄소년단(BTS)을 상대로 제기된 황당한 음원 표절 소송이 미국 연방 법원에서 완책 기각됐다. 창작물에 대한 최소한의 저작권 등록이나 복제 사실을 입증할 실체적 증거 없이 제기된 '근거 없는 청구(frivolous)'라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3일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보도한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원고 멜리사 메이스가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을 최종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메이스는 지난 8월 방탄소년단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수록곡 중 '스윔(Swim)', '훌리건(Hooligan)', '2.0', '바디 투 바디(Body to Body)', '노멀(Normal)', '애니멀(Animal)' 등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무단 복제했다며 약 7억 원(5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메이스는 2023년 5월 미국 버지니아주 구금 시설에서 진행한 공연을 현지 보안관이 녹음해 BTS 측에 건넸다는 비상식적인 경로를 주장해 왔다.
법원은 지난 9월 최초 소장을 검토한 뒤 구체적 사실관계 결여를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10월 9일까지 소장 보완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수정 소장 역시 핵심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소송을 강제 종결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명시한 기각 사유는 4가지 결격 사유로 요약된다.
[1] 저작권 등록 요건 미충족 메이스는 소송 제기 당시 미국 저작권청에 해당 음원에 대한 공식 저작권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 법원이 요구한 등록번호와 효력 발생일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소송 제기 후 한 달이 지난 9월 말 뒤늦게 등록을 신청했으나 최종 판결 시점까지 심사 중 단계에 머물러 소송 제기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시됐다.
[2] 음원 접점 및 복제 정황 결여 원고는 방탄소년단이 해당 음악에 어떻게 접근하고 인지했는지 구체적인 경로를 입증하지 못했다. 침해 발생 시점과 장소, 전달 방식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가사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가사 단순 나열만으로는 실질적 유사성이나 복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3] 핵심 증거 녹음 파일 '부존재' 메이스가 전달 매개체로 지목한 보안관의 녹음 파일 실체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가 관할 기관에 청구한 정보공개 절차에서도 "해당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공식 답변만 회신됐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 자료 자체가 오히려 녹음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4] 구두계약 실체 및 거래 내역 전무 음원을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기로 구두 합의했다는 주장 역시 신빙성을 얻지 못했다.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계약 체결 일시와 약정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기초적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미국 연방법전 제28편 제1915조를 적용해 "근거 없는 청구에 해당하므로 기각해야 함이 명백하다"며 "피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Judgment is entered in favor of the defendants)"고 확정했다.
글로벌 K팝 시장의 외형 확장에 편승해 정상급 아티스트를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노린 무분별한 '기획성 저작권 분쟁'이 미국 사법부의 엄격한 증거주의 심리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