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도 유죄…확정 땐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유지…윤우진·전성배 관련 발언 허위 판단

2026-11-04     김 규운 기자
[속보]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도 유죄…확정 땐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사진=2026. 11.04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김 규운기자]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소된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2022년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속보]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도 유죄…확정 땐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사진=2026. 11.04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 여부와 전 씨 관련 해명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윤 전 대통령도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소개 여부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는 점도 짚었다.

이번 사건은 후보자의 위사실 공표에 대한 형사책임과 정당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는 추천 정당이 반환 의무를 진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항소심 선고만으로 반환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최종 판결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