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나만 못 받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200만원 더 돌려받는 법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놓치기 쉬운 2026년 귀속 소득공제 핵심 체크리스트
[KtN 홍은희기자] 국세청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개통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내년 2월 급여에 반영될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직장인들은 남은 2개월간의 예상 지출액을 직접 입력하며 절세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다자녀 가구와 청년층을 겨냥한 세제 혜택 확대가 두드러진다.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혼인 세액공제를 생애 1회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결제한 이용료는 30%의 소득공제(최대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납입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상향되었다.
환급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인 총급여의 25% 초과 여부를 우선 점검해야 한다. 결제 금액이 총급여의 25%에 미치지 못했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기준선을 넘겼다면 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결제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지출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급여가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져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양측 급여가 비슷하거나 어느 한쪽이 카드 공제 기준선인 25%를 채우지 못할 상황이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절히 분배하는 편이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2월 18일까지 운영된다. 근로자는 주택자금,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의 공제 항목을 직접 수정하여 실제에 가까운 세액 흐름을 산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