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식 강제 처분 막는다"… 정부, 신용 담보비율 140% 3개월 면제

정부, 증시 폭락에 '반대매매' 제동…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의무 3개월 면제 이형일 부총리 주재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가동… "AI 정책 불확실성발 과도한 시장 반응, 적극 대응"

2026-11-06     김상기 기자
국내외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며 지수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자, 정부가 주가 하락이 또 다른 매물을 부르는 '반대매매'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긴급 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했다.  사진=2026. 11.06  유튜브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김상기기자] 국내외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며 지수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자, 정부가 주가 하락이 또 다른 매물을 부르는 '반대매매'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긴급 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오전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전면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자본시장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사는 투자자가 신용융자(빚을 내서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받을 경우 계좌 담보비율이 통상 140% 밑으로 떨어지면 주식을 다음 날 하한가로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한시적 유예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사는 각사의 리스크 관리 기준과 투자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담보비율을 탄력적으로 하향 적용할 수 있게 된다.

AI 정책 불확실성 진단과 반대매매 폭탄 차단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신용융자 담보비율 카드를 꺼내든 것은 기계적으로 쏟아지는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담보 부족에 직면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강제 청산되면 지수가 추가 하락하고, 이것이 다시 다른 계좌의 담보비율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 투매 장세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의 증시 급락이 글로벌 AI(인공지능) 산업을 둘러싼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회의를 통해 "현재 국내 증시가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대외 요인에 과도하게 반응하며 매도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것을 경계했다.

국내외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며 지수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자, 정부가 주가 하락이 또 다른 매물을 부르는 '반대매매'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긴급 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했다.  사진=2026. 11.06  유튜브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반도체 업황 및 자금 흐름 실시간 점검 강화

정부는 9일부터 적용되는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조치와 함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밀착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업황 및 수출 동향을 비롯해 주요국의 통화·산업 정책 기조, 국내외 기관 및 외국인 자금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주식 시장의 불안이 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이나 실물 경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비상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 면제 조치는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전면 중단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규정상 증권사들이 140%의 담보비율을 강제로 유지해야 했던 규제를 11월 9일부터 3개월간 풀어준 것으로, 실제 개인 투자자의 계좌에 적용되는 담보비율 하향 폭과 반대매매 유예 조건은 각 증권사의 자율적인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파악해야 할 증권사별 실제 적용 차이와 유예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담보비율 하향 수준의 차이 증권사가 140%의 기준선을 얼마나 낮출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A증권사는 담보비율을 130%로 낮춰 적용할 수 있고, B증권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존 140%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소폭인 135%까지만 낮출 수 있다.

  • 반대매매 유예 기간 부여 방식 담보비율이 미달하더라도 반대매매를 즉각 실행(통상 익일 하한가 매도)하지 않고 1~2일 정도의 추가 유예 기간(담보금 추가 납입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증권사도 있다.

  • 투자자 신용도 및 종목별 차등 적용 우량 종목을 담보로 가지고 있거나 신용 등급이 높은 투자자에게는 완화된 담보비율을 적용하고, 변동성이 큰 테마주나 하락폭이 깊은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는 등 계좌나 종목의 위험도에 따라 조건이 세분화될 수 있다.

  • 신청 절차 유무 증권사에 따라 일괄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자동 적용하기도 하지만, 투자자가 유선이나 HTS/MTS를 통해 반대매매 유예를 별도로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야만 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반대매매 면제 조치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방치하면 여전히 강제 청산을 당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용 중인 증권사의 공지사항이나 알림톡을 통해 변경된 담보비율과 유예 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부족한 증거금이 발생했다면 유예 기간 내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일부 주식을 스스로 매도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