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명 무단 수집했는데"… 쿠팡 2000억 과징금 '효력 정지', 왜?
법원, 쿠팡 '1천만 명 기록 무단수집' 2천억 과징금 효력 정지 행정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전날 '3750만 명 유출' 4346억 과징금은 효력 유지
[KtN 김상기기자] 온라인 이용자 1천만여 명의 활동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했다는 이유로 쿠팡에 부과된 2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부과된 4천억 원대 과징금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보 보호 책임을 둘러싼 규제 당국과 기업 간의 치열한 본안 소송전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개보위의 처분으로 인해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개보위가 부과한 201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효력은 쿠팡 측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전면 중단된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온라인 이용자 1117만 명의 활동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하고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해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 측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제기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같은 법원 내에서 사안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며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관리 책임을 묻는 법적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행정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개보위가 부과한 4346억 원 규모의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온라인 활동 기록의 무단 수집과 직접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차이가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가른 것으로 풀이된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천문학적인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가릴 본안 소송 결과가 향후 국내 IT 산업 전반의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좌우할 척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