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군납 LPG 입찰에서 담합한 8개사에 59억 과징금 부과

2018-03-11     이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한 8개사에 총 59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들 중 6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과징금 부과대상 사업자는 △두원에너지 △대일에너지 △정우에너지 △우리종합가스 △영동가스산업 △동해 △동방산업 △원경의 8개사다.

업체별 과징금은 두원에너지가 11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일에너지가 10억8300만원, 우리종합가스가 9억98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중 2010년 담합에서 들러리사로 참여한 동방산업과 2014년 물량배분 합의에만 참여한 원경을 제외한 6개사는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적발된 사업자 중 원경을 제외한 7개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강릉, 인제, 원주, 춘천의 4개 입찰지역을 두고 실시된 총 28건(계약금액 374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지역별 낙찰사, 들러리사, 낙찰가격 수준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2014년 입찰에서는 기존 담합에 참여한 업체 중 동방산업이 빠지고 원경이 새로 참여했다. 7개사는 4개 입찰지역을 하나로 묶어 발주하는 새로운 방식의 입찰에서도 낙찰사인 두원에너지의 수주물량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담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