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마트에 영업시간 제한·무료배달 금지 권고
2018-03-15 이상우 기자
충북도가 ‘노브랜드’ 청주 입점을 추진중인 ㈜이마트에 영업시간 중소기업단체와의 상생 노력을 권고했다.
도는 1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이마트 노브랜드 청주 복대점 입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마무리했다.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원에 이마트 계열의 준대규모 점포 개설과 관련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가 당사자 간 자율조정을 유도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심의회를 열게 됐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개점일로부터 5년 동안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 내 운영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만 매장 운영 △구매 고객에 대한 무료배달 금지(설·추석 선물세트 예외) 등을 의결했다.
또 △전단지 배포 행사 연 4회 이내 시행 △유통경쟁력 강화 교육 적극 추진 △청주시민 우선 채용 △청주 복대점 개점 이후 출점 제한 등도 이마트 측에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