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분식회계 인정…합병 정당화 위한 회계조작
[KtN 박준식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2015년 분식회계가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14일, 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증선위가 부과한 8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은 취소되었으나, 법원은 삼바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으며, 이 회계조작이 2015년 삼성 합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삼바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간의 불합리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변경하여 고의적으로 회계처리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루어진 작업의 일환으로, 합병 이후 자본잠식 문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삼바의 분식회계를 부정하고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삼바의 내부 문건을 근거로, 2015년 회계처리가 사후에 합리화된 조작임을 명확히 하며, 삼성 합병과의 연관성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로 삼바는 8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받았지만, 삼성 합병 정당화를 위한 회계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삼성 합병 2심 재판에서는 이번 판결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금융당국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항소를 통해 더욱 철저히 다툴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징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바가 자본시장을 교란하며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앞으로도 법원과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합병 사건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 문제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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