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의도 강하고 죄질 불량”… 법원, 명예훼손 인정

박수홍 형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1,200만 원 선고 사진=2024 12.11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박수홍 형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1,200만 원 선고 사진=2024 12.11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신미희기자] 방송인 박수홍(54)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 씨가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 상황에서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박수홍 씨를 비방할 의도가 명백하며,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고 인터넷 기사 댓글을 작성하는 등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수홍 씨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의 피해가 더욱 크고, 허위사실이 여전히 인터넷상에서 전파되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변명만을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와 법원의 판단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박수홍 씨가 “형수와 형이 자신의 돈을 횡령했다”고 비방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사건: 박수홍 형의 횡령 혐의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 씨의 형인 진홍(56) 씨는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이 씨는 해당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의 사회적 여파

이번 판결은 연예계 인물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했다. 박수홍 씨는 형제 간의 법적 분쟁과 더불어 사생활에 대한 명예훼손 피해까지 겪으며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가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저작권자 © KtN (K trendy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