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하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과 윤리를 벗어나 행동할 때, 그 평등은 왜곡된다. 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에서 그의 변호인단이 보여준 행태는 단순히 피의자 변호를 넘어서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는 단순한 변호였는가, 아니면 법을 흔드는 공조였는가?
"선임계 없는 변호, 공조의 시작인가"
법은 변호사가 피의자를 대리할 때 반드시 선임계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변호사와 피의자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여, 모든 절차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을 자처하며 공수처 검사들과 대치했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가 아니다.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이러한 행위는 변호를 가장한 공조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변호의 탈을 쓴 법치 방해"
헌법재판소에는 선임계를 제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를 지연한 변호인단의 태도는 단순히 변호를 넘어선 전략적 행태로 보인다.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속히 선임계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은 체포를 방해하고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변호인이 법과 윤리를 넘어 피의자를 옹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그것이 법적 절차를 방해하거나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공조인가, 변호인가: 법치주의의 시험대"
이번 사건은 변호와 공조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다. 변호인이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직업적 역할의 일부일 수 있지만, 선임계 미제출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방해하며 마치 공조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윤리적·법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법률 서비스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위치를 잃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법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계약관계에만 충실한 나머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면, 이는 변호사가 아닌 공조자로 보일 수밖에 없다.
"법을 넘어선 변호,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변호사의 역할은 법과 정의의 경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변호인단의 행태는 그 균형을 흔들고 있다. 선임계 없는 변호, 수사 방해, 공수처와의 대립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변호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변호사법 위반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의 윤리적 기반을 흔들고,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공수처는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절차적 실수로 끝나지 않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의 이름으로 공조와 변호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는 법과 윤리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보여준 행태는 변호사로서의 본질적 책임을 넘어 법치주의와 정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법치주의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변호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변호가 공조로 변질되는 순간, 우리는 법과 정의를 잃게 된다. 변호인단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치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봐야 한다.
법은 강자의 도구가 아니다. 변호사가 그 법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설 때만이, 법은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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