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인정… 윤 대통령 측 주장과 정면 배치
[KtN 김 규운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이 두 차례 신청 끝에 채택한 증인이지만,
한 총리의 증언은 절차적 하자와 윤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 많아 주목을 끌었다.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 대통령 주장과 배치된 한 총리 증언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국회 측 황영민 변호사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으로 평화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다.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인정… "계엄법 위반, 정상적 국무회의 아니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계엄 선포를 건의해야 하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무회의록이 없으며, 국무위원의 부서(서명)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김남준 변호사가 "당시 회의에서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 알았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는 정상적인 국무회의에서 있을 수 없는 절차적 하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대통령실 5층 국무회의, "그날이 처음이었다"
한 총리는 대통령실 5층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사실상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회의가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 회의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사법 절차가 아니라 개인적인 판단을 말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한 총리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결정적 쟁점에서 윤 대통령 측과 거리 두기… 절차적 하자는 더욱 명확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은 애초에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 한 총리는,
이번 증언에서는 "대통령의 계획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한 총리의 증언으로 인해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가 더욱 명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서는 대통령을 두둔하지 않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다만, 국정 2인자로서 비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확인하고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모습은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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